제도 변경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은 지난 18일 사립대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 대학재정회계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현행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이 고정비율 3.5% 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 등 유동적 비율로 변경됐다는 점을 안내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 시 애로사항과 학교법인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 보고기준 현실화 등 현행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천희영 대학재정회계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학교법인과 교육부,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이 교육현안을 공동 해결하고 행복교육을 앞당길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른 전국 304개 사립(전문‧원격)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와 관련해 설명회를 내달 초에 개최한다며 대학재정정보시스템(unifine.kfpp.or.kr)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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