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불허한다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화학당은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여일간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행정조치 사항은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다. 중징계 대상자 중에는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포함됐다.

정씨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와 함께 영원히 재입학 불가를 전제로 한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이화학당은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입학전형 당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정씨가 자퇴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의 특혜와 관련해 면접위원과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화학당은 “특별감사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특별감사위원회는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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