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면접평가에 결산자료까지 정량지표 마감

구조개혁법 통과되도 A등급은 정원감축 무풍지대
부정 비리 정도와 기준 시점은 이달 중 결정날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달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대학에 대한 1단계 면접평가와 결산 자료입력이 마무리된 가운데, 어느 대학이 A등급을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A등급은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아도 되는 등급이다. 그만큼 문은 좁다. 기본 교육여건 항목의 지표들이 만점이어야 하며, △나머지 지표에서 80% 이상 득점 △지난 3년간 부정 및 비리가 없어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후보군 대학은 지난 3년간 기본 교육여건 항목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이들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은 대학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는 8점 만점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균보다 높으면 만점을 받는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재학생 기준 만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교다. 이들 대학은 모두 교사확보율이 100%가 넘는다.

사립대와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의학계열을 제외한다. 전체 사립대와 국립대학법인의 전임교원 확보율(의학계열 제외) 평균은 2012년 65.3%, 2013년 67.0%, 2014년 사립대 68.5%다. 일반적으로는 의대가 있는 대학들의 전임교원확보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의학계열을 제외했을 경우 70여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고려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 산기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43개교다.

그러나 전임교원 하위 2분위의 보수수준이 너무 낮은 대학은 감점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 역시 3년간 개선정도를 가산점으로 더해 만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엄격한 지표는 총 교육비를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총액으로 나눈 교육비 환원율이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2014년도 결산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태다. 설립유형별로 평균 이상의 교육비환원율을 기록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부정·비리 여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를 받았는지, 또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에 따라 처분을 받았는지 분명한 사례가 있을 경우 감점한다. 아직 교육부에서는 평가에 반영할 부정·비리의 정도나 시점 등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부정 비리가 발생한 시점과 처분을 내린 시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감점할 것인지도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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