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1:41 (월)
'김영란법'에 언론사 포함하더니...아이폰X 초청장 못받아
'김영란법'에 언론사 포함하더니...아이폰X 초청장 못받아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9.12 09: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언론사 '아이폰X' 발표 행사장 취재 불가능

'김영란법'이 국내 언론사의 눈을 막고 발을 묶어 놨다는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해 현장 취재를 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이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이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언론사 기자 중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장이 없으면 공개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

애플은 한국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제품 발표 등 행사 때마다 한국 기자들을 일부 초청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발효한 이후 올해 6월 5일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 처음으로 한국기자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발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에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대부분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기업 부담으로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의 경우 아직 판례도 없을 뿐더러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