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탑마트)이 납품업체 직원을 부리고도 돈을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연인원 기준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 진열을 시키고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2016년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며 건전지나 식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내리자 해당 직매입 제품 재고 2600여개를 반품하고서 당일 싼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았다.
서원유통은 판촉행사 상품 말고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반품하고서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자발적 반품 이외에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서원유통 제재에 대해 "2012년 1월1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원유통은 '탑마트'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매출액 1조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작년 기준)을 올린 부산·경남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로 지난 1일에도 대구 남산동(반월당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내 지하1~4층)에 국내 최대 슈퍼마켓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