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환인제약·경보제약·대한뉴팜·대화제약·명문제약은 10억이상 사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제약사들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상장 제약사 중 상반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항목이 있는 10개사 중 8개사의 접대비가 대폭 감소했다.
녹십자, 종근당, 보령제약, 한독, 동화약품 등 접대비 항목이 없는 곳을 제외한 10개사의 올 상반기 접대비 총액은 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원에 비해 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인 유한양행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사용한 접대비는 6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접대비는 1억8000만원에 그쳐7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대웅제약은 올 상반기에 접대비로 2억7000만원을 사용해 65% 줄였으며 동아에스티는 900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감소했다.
JW중외제약의 접대비는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동국제약은 2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접대비로 4억9000만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한편 전체 상장 제약사 중 올 상반기에 접대비로 10억원 이상을 지출한 곳은 한미약품, 환인제약, 경보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명문제약 등이었으며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반기 매출이 1000억원이 되지 않는 규모의 제약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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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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