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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 신호탄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 신호탄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5.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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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출처·적법 처리 여부 감찰 대상…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 중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인권센터장인 장신중 전 총경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지검장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것은 검사들이 법무부를 하급기관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돼고 개혁돼야 한다"며 "이 사건만으로도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으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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