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수정신고한 내용이 당초의 사항과 다른 것을 발견한 경우 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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