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이후 공급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A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위탁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동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2007년 1월 1월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해 이를 연간․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2006년 12년 31일까지 공급된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서면3팀-2548,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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