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적기준과 가액기준 모두 충족해야 감면 대상"
국세청은 A가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 거래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서면5팀-510, 20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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