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합산배제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서면5팀-461,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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