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가능"
국세청은 A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이 경우 법 주 조문과 단서조항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두 경우 다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만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서면3팀-2422,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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