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항
[제19호] 일방체약국의 징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항은 일방체약국이 징수협조를 아직 요청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조세채권이 아직 집행 가능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징수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은 각국의 법에 따라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사이의 협약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협약에 이 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보존조치는 “잠정조치”로 언급되고 그러한 국가는 용어와 관련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구를 이 항에 추가할 할 수 있다.
[제20호] 이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한 가지 예는, 후에 징수가 있을 때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판결 전에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것이다. 보존조치를 취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조세채권 금액은 단지 잠정적이거나 부분적이면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요청국 자신이 동 채권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특별한 조세채권에 대한 보존조치 요청을 할 수 없다(제8항의 주석 참조).
[제21호]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 요청국은 각 경우에 있어서 부과 또는 징수의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그런 경우에 자신의 법과 행정관행이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이 협조를 허용한 조세채권은 그 국가에서 시효적용을 받지 않고 그 국가에서 조세채권의 성격상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될 우선권을 부여 받아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일방체약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그 국가에서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될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5항
[제22호] 제5항은 우선 피요청국의 시효 - 즉, 조세채권을 집행하거나 징수할 수 없는 시효는 타방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 요청한 조세채권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요청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을, 그리고 제4항은 요청국이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세채권을 언급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요청국가의 시효가 된다.
[제23호] 따라서 조세채권이 요청국에서 실행가능 또는 징수 가능하거나(제3항), 보존조치가 가능한 한(제4항) 동 조세채권에 대해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시효에 근거하여 반대할 수 없다. 국내법의 시효를 무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국가는 그에 따라 제5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4호] 체약국은 일정기간 이후 조세채권의 징수에 협조할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최초의 문서일로부터 시작된다. 일부 국가의 입법은 집행문서의 갱신을 요구하며, 이 경우 첫 번째 문서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종료하는 기간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문서가 된다.
[제25호] 또한, 다른 채권자보다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피요청국(첫 번째 문장)과 요청국(두 번째 문장)의 규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 요청이 이루어지는 조세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5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과세당국이 최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종종 포함된다.
[제26호] 피요청국의 우선규정이 징수요청국가인 타방체약국의 조세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요청국이 일반적으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동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처리하여야 할지라도 적용된다. 타방체약국의 조세채권은 자국의 조세채권과 동일한 우선권을 지닌다 라고 규정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27호] 첫 번째 문장의 끝에 있는 “조세채권의 성격상”이라는 문구는 이 항이 적용되는 피요청국의 시효와 우선규정은 오로지 미지급 조세에 특정된 것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은 모든 부채에 적용되는 시효 또는 우선에 관한 일반규칙(예를 들어,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채권 이전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일방체약국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을 타방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6항
[제28호] 이 항은 요청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이의는 피요청국의 법원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 심사의 요청과 같은 어떠한 법적 또는 행정적 쟁송도 이들 쟁점에 대하여 피요청국에서 진행될 수 없다. 이 규정의 주요목적은 피요청국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이, 금액 또는 이 금액의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채무인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요청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항이 헌법적 또는 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는 양자협상 시 이를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