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타인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국세청은 A법인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서 변제받고 있으면서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대물변제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국기법 제14조, 재부가-68, 2006.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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