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2.3호] 조세목적상 교환된 정보는 제26조 제2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수령국가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은 두 조건이 충족되면 체약국들이 조세목적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둘째 정보제공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런 사용을 허용한다. 제2항은 수령국가의 과세당국이 특정한 중요한 문제(예:돈세탁, 부패, 테러리즘금융에 대처)에 대해 수령국가의 다른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령국가가 추가목적(즉, 조세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기를 원할 때, 수령국가는 정보제공국가에 다른 사용목적을 밝혀야 하고 수령국가는 자국의 법에 따라 그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제공국가가 다른 법 집행기관과 사법당국간의 상호협조에 관련된 양 체약국간의 국제협약이나 다른 협약을 감안하여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 경우, 제공국가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제공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항의 마지막 문장에 의거 정보를 수령하는 법 집행기관과 사법당국은 이 정보를 제2항의 원칙과 부합하게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2.4호]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2항의 마지막 문장에 내제하는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할 수 있고,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 문구로 대체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조문의 규정에 의거 정보를 수취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체약국의 서면동의로, 조세정보의 교환을 허용하고 체약국간에 효력이 있는 상호법률협조규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호] 제12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취한 정보는 언급된 인 및 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이들은 이 조문 제2항의 세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공개법정 또는 납세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판결에서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보가 일단 공개법정변론 또는 법원판결에 이용되고 공개되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는다른 목적을 위한 가능한 증거로 법원의 서류 또는 결정에서 인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제2항에 언급된 인 및 기관이 요청에 의해 수취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이 이러한 형태로 법원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일단 이런 방법으로 정보가 공개된 후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면, 이는 국내법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협약에서 이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체약국에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a)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적 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b)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c)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거래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거래과정이나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의 정보의 제공
제3항
[제14호] 이 항은 요청 받은 국가에 유리한 주요원칙에 대한 일정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 항은 일방체약국은 정보를 타방체약국이 처분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자국 국내법 및 행정적 관행을 위배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비밀에 관한 국내 규정은 현재의 조문 하에서 정보의 교환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청국가의 당국은 이 조문에 따라 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4.1호] 일부 국가의 법은 정보의 제공에 앞서 정보를 제공한 인과 질문을 받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절차는 국내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착오(예:신원파악 착오)를 방지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통지 받은 납세자가 요청국가의 과세당국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절차는 특별한 요청 상황에서 요청국가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달리 이야기 하면, 통지절차는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금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정보요청이 매우 긴급한 성격의 것이거나 통지로 요청국가가 행하는 조사성공의 기회를 해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사전통지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인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체약국은 조약파트너 국가에게 서면으로 이런 통지의무와 상호협력과 관련된 의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이런 정보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와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타방체약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5호] 더욱이 요청 받은 국가는 요청국가의 법이나 관행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국가의 법률 또는그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정보체제가 자국보다 더 광범할 때 타방체약국의 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체약국은 요청국가가 법에 의해 정보를 수취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요청국가의 행정관행(예:충분한 행정자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 상호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은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을 저해할 수 있어 상호주의는 넓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정보의 수취와 제공에 대해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요청국가 자신이 요청을 받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요청을 받은 경우, 관행과 절차의 차이는 이 차이의 효과가 요청국가의 전반적인 정보수취 및 제공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일방체약국이 제5항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이나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은행정보에의 접근 및 교환과 같은 조치를 적용하면, 일방체약국은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제3항 세항 a)와 b)의 기저가 되는 상호주의원칙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