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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올해 직권심리·순회심판 대폭 확대
조세심판원, 올해 직권심리·순회심판 대폭 확대
  • 한혜영
  • 승인 2013.01.1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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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3년 신년 워크숍' 실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올해 직권심리와 순회심판을 확대하는 등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이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충남 대천에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3년 신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15일 “세종시 이전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워크숍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심판원은 핵심가치를 ‘공정’,‘투명’,‘따뜻함’의 3가지로 정하고, 앞으로 이를 종사직원 간에 이를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종사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의과정을 통해 조세심판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의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청렴성 제고’ 등의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아울러 ▲계량적 성과위주 운영방식에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강구 ▲직권심리, 순회심판 등을 확대해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활성화 필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이번 토의에서 논의된 의견은 심판원 업무추진 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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