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행 중 시동 멈춤 등 문제 발견돼”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2종(C220 CDI, E220 CDI)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조치는 차 내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1년 8월10일에서 2011년 12월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20 CDI와 E220 CDI 425대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해 해당 부분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문의하면 된다.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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