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07:14 (금)
1억원→10억원, 10배 늘린 탈세포상금 ‘시민제보’ 자리잡나
1억원→10억원, 10배 늘린 탈세포상금 ‘시민제보’ 자리잡나
  • 한혜영
  • 승인 2013.01.14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계좌 건당 100만원

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의 목표로 연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도를 10배로 늘린 ‘탈세제보 포상금’이 국세청 세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세행위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세청이 올해 이에 따른 포상금 상향을 제도화한 가운데 앞으로 ‘시민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 2일 본청 조사국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지침이 시달됐다”며 “특히 올해 시민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보다 10배 올렸다. 포상금은 올해 탈세제보 분부터 한도액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2000년 1억원에 불과했던 탈세제보 포상금은 13년만에 10억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탈세 제보로 4000억~6000억원대의 추가 세액징수가 이뤄지고 있고, 포상금 인상으로 추가징수액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탈세 제보 포상금은 27억원으로, 탈세제보로 인한 추가징수액(4812억원)의 0.6% 수준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기본법 §84의2)하고, 기존 포상금 지급사유인 ▶탈루세액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시 등의 사유에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사항을 추가했다.

이 제도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시민이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계좌 건당 100만원(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연간 5천만원 한도)한다.

조사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탈세는 범죄’ 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 인터넷 탈세제보 건수는 2125건으로 2011년 동기 대비 무려 31.5%가 증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