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07:05 (금)
지난해 부가세 사후검증 5261억 추징
지난해 부가세 사후검증 5261억 추징
  • 한혜영
  • 승인 2013.01.10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2012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566만명 성실신고 당부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해 5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세금 탈루혐의를 집중 점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9일 이달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을 맞아 이 같이 밝히고 이번 부가세 납부대상자 566만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총 566만명(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으로 이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며,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다.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신고 부터는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 4.0% → 3.4%로 변경(’12.12.31.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2012.7.1.분부터) 하는 등 세법 규정이 변경됐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탈루에 따른 주요 추징사례]

▴본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62억 원 추징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48억 원 추징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18억 원 추징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억 원 추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