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61. 관할당국은 시기적절하게 상호합의절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는 절차에 충분한 자원과 적절한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관할당국들은 담당공무원 지정, 정보교환, 신청안 검토·평가의 협력, 향후논의 일정, 합의안 협의 및 체결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실행계획을 논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수준은 개별사안의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62. 경험으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관할당국간 조속하고 빈번한 논의를 함으로서 절차진행 중 도움이 될 수 있고 의외의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 MAP APA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단순한 입장전달 문서의 교환으로는 풀리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따라서 관할당국간 직접 회합과 같은 좀 더 공식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전화회의(conference call)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도 도움이 될 것이다.
D.3.2 관할당국간 논의에 있어서의 납세자 역할
63. MAP APA 종결은 정부 대 정부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확인 절차에서보다는 논의절차에 있어 납세자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할당국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로 하여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하게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논의에 참가하지는 못한다. 또한 납세자가 논의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실문제에 대해 요청에 따라 답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임에서 납세자는 새로운 사실정보를 설명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새로운 사실정보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MAP APA 신청안의 최종결정은 지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은 논의시작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D.3.3 APA 절차의 철회
64. 납세자나 과세당국은 언제든 MAP APA 절차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절차진행 말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철회는 필연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MAP APA 요청이 철회되는 경우 납세자나 과세당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내법상 다른 요건이 없으면 당사자간의 선행행위와 양해 사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즉, APA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과세당국이 참여철회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철회행위에 대한 이유를 해명 받고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D.3.4 상호합의절차 서류작성
65. 참여 관할당국들은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기타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관할당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안이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MAP APA가 종결되기 전에 납세자는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납세자 승인 전에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66. MAP APA는 서면 서류 형식으로 작성되며, 내용 및 형식 등은 참여 관할당국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상호합의절차 내용을 분명히 제공하고 효과적인 합의집행을 위해, 상호합의절차는 최소한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혹은 MAP APA 신청 증거서류 어디에 이 정보가 들어있는지 적시해야 한다.
a) 합의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름 및 주소
b) 대상이 되는 거래, 합의내용, 과세연도나 회계연도
c)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합의된 비교가능대상 혹은 예상결과의 범위 등 기타 관련 문제
d) 방법 적용 및 계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건의 정의(즉.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등)
e)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중요 전제조건, 재합의를 유발하는 중요 전제조건의 변동
f) 재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조건의 변경에 대한 절차 합의
g) 가능한 경우 관련 문제들에 대한 세무처리의 합의
h) 상호합의절차 지속을 위한 납세자 준수조건 및 납세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i) MAP APA의 국내집행 결과로 인한 과세당국에 대한 납세자 의무사항(즉. 연례보고서, 기록보존, 중요가정의 변동에 대한 보고 등)
j)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는 MAP APA 절차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MAP APA 사안에서 납세자 제공정보(납세자 인적사항을 포함하여)는 각 관할국 국내법 절차에 보장된 최대한으로 공개를 제한하며 사안에 참여한 관할당국간 교환된 모든 정보는 관련 양자 조세조약 및 해당 국내법에 따라 비밀보장이 된다는 확인
D.4 MAP APA의 집행
D.4.1 MAP APA 집행 및 납세자에 대한 승인
67. MAP APA가 최종적으로 합의되면, 참여 과세당국은 자국에서 합의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은 참여 관할당국이 체결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각 납세자와 일종의 승인이나 합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승인이나 합의는, 납세자가 국내 승인이나 합의에 있는 대로 상호 합의의 조건을 준수하고 연간보고상 재무보고를 포함하여 조정기간동안 사실상 허위나 오류 있는 재무보고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MAP APA에 따른 이전가격거래는 조정되지 않는다는 신뢰성을 납세자에게 주는 것이다.
68. 이러한 승인이나 합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고, 세부형식은 각국의 법과 실무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국내절차에 따라 APA 형식으로 승인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합의절차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국내 승인이나 합의는 MAP APA와 일치해야 하며, 최소한 상호합의절차상 합의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국 일방이 국내승인절차에서 이중과세의 나머지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승인이나 합의는 MAP APA 문제 이외에 추가적인 문제도 거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수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의 국내세법상 처리, 추가적인 기록보존이나 증거서류 요건, 보고 등 문제가 있다. 국내 승인이나 합의상 추가되는 조건이 MAP APA 조건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4.2 소급적용의 가능성
69. 과세당국이나 납세자는 MAP APA상 합의된 방법을 MAP APA 적용개시 이전년도에 적용할 의무는 없다(“소급적용”으로 부름). 과거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MAP APA상 미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이전연도의 비교가능거래의 처리에 있어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MAP APA 기간 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미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납세자나 과세당국이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합의된 방법을 사용코자 하거나, 아니면 국내법 요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요청이나 합의 없이도 그러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이중과세의 구제를 확실히 받고자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대한 다른 관련 과세당국의 승낙이 필요하다. 또한 “소급적용” 가능성은 제척기한 등과 관련된 관련 국내법이나 조약 규정에 따라 좌우된다.
E. MAP APA의 점검
70.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 적용기간 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호합의절차는 과세당국 간에 이루어져서 납세자는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납세자의 의문준수를 점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위에서 설명한 국내 승인이나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MAP APA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MAP APA를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의 특징과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 조건을 준수토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중점 설명하고자 한다.
E.1 기록 보존
71. 납세자가 MAP APA를 준수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와 기록의 유형을(번역을 포함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합의해야 한다. 서류 요건이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가격지침 제4장과 제5장의 지침이 준수되어야 한다. 서류보관기간과 서류 및 기록 생산기한(response time for producing)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E.2 점검 절차
E.2.1 연례보고서
72. MAP APA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 혹은 회계기간 동안 세무신고서는 물론 당해 연도의 실제영업을 설명하고 중요가정이나 기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 MAP APA 조건 준수를 확인시켜 주는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내 승인이나 합의를 종결한 과세당국에 이러한 정보를 관련 국내법이나 절차상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