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관련거래ㆍ경제환경 등 요인에 따른 것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48.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사실과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편차는 당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상 예상가격 조정 조항이나 판매량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허용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편차허용범위는 독립거래당사자간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49. 일관성을 증대시키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MAP APA 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이용가능한 정상가격범위를 합의하는 것인데, 범위는 사전에 모든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실제의 이후 상황을 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비교가능상황에서 독립된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것에 근거해야 한다(범위개념의 논의에 대한 3.55-3.66 참조). 예를 들면, 사용료 같은 것은 수익비율로 표현되는 일정범위 내에 있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50. 만약 결과가 합의된 범위 밖이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제안서에서 무엇이 협상되었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일부 당사자의 경우 결과가 예상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위험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범위개념을 단순히 46항에 기술된 중요한 가정이 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다른 당사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피하기보다는 적용의 일관성에 중점을 두며, 따라서 사전합의된 범위에 포함되도록 MAP APA 결과를 조정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합의한다.
C.3.8 MAP APA의 기간
51. APA는 원래 미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느 기간 동안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적정기간을 협의함에 있어 두 가지 유형의 상반된 목표가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방법적용의 일관성을 주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통상의 감사나 세무신고 조사과정에서 불거질 때 해결하지 않고 사전에 드러나지 않은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간으로 인해 상호합의절차의 근거가 된 미래조건에 대한 예측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MAP APA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간 최적 절충점은 산업, 관련 거래, 경제환경 등 몇몇 요소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관할당국 간 협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MAP APA는 평균 3-5년간 적용된다.
D. MAP APA의 종결
D.1 서론
52. 전통적 서면분석이나 조사기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APA 절차의 성공은 전적으로 모든 당사자의 헌신에 달려 있다. 관련 관할당국의 신속한 합의도달 가능성은 관할당국의 태도와 함께 가능하면 빨리 모든 필요정보를 제공하려는 납세자의 노력 여하에 주로 좌우된다. MAP APA가 납세자 신청에 나타난 적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절차의 유용성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신청 안 평가에 있어 실제의 이후 상황을 활용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MAP APA를 위해 제안된 대부분의 기간에 적용한 결과가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알겠지만 MAP APA 절차의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미래의 사안에 대한 즉각적 해결은 과거에도 항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어느 정도 절차상 지연은 있을 수 있다. MAP APA는 대납세자, 복잡한 사실관계와 어려운 법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53. 가능하면 과세당국은 사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절차에 충분한 지원과 숙련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몇몇 과세당국들은 절차완료 시한을 비공식적으로 정하고 평균 절차완료시간을 공표하여 MAP APA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특정 협약 당사자들 또한 양자협의 종결시한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대부분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실관계이며 번역이 필요하고 이러한 합의가 아직 초창기임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MAP APA 종결시한을 특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MAP APA 절차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종결시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D.2 사실확인, 검토 및 평가
D.2.1 개요
54. MAP APA 신청안을 검토함에 있어, 과세당국은 상호합의절차 진행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납세자 신청안 검토·평가와 관련된 추가정보의 요청, 현장조사의 수행(즉. 납세자 시설 방문, 직원면담, 재무 및 관리운영의 검토 등) 및 필요한 전문가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또한 비교가능 납세자의 정보나 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 수집된 정보를 참조할 수도 있다.
55. MAP APA 절차에 있어 이 단계의 목표는 참여 관할당국이 협상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 자료 및 분석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방 과세당국이, 예를 들면 납세자의 고용 직원과의 면담 시에 MAP APA 내용과 관련되는 납세자의 추가정보를 얻는 경우, 해당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다른 참여 과세당국에게도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관할당국들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류의 명세와 방식을 당국과 납세자간에 확실히 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관할당국들은 모든 참여 관할당국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사실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가능하면 동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6. MAP APA의 미래적 성격으로 인해 종종 사안발생 후에 제공되는 정보보다 공개시 민감한 사안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전망 관련 상업정보를 납세자가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MAP APA 절차상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MAP APA 절차 중에 제공된 납세자 정보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여타 납세자 정보와 같이 비밀보장, 공개금지 및 사적비밀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협약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교환은 모두 관련협약의 정보교환 조항에 따라야 한다.
57. 일반적으로, 관할당국들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납세자의 신청 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하면서 과세당국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이전가격, 산업 등의 전문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적절한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 사실 확인(fact finding)을 함께 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다. 이에는 수시로 사실 확인 모임이나 현장방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사안검토 참여팀(delegated caseworkers)에 의한 합동보고서 작성까지 다양한 형식을 띌 것이다.
D.2.2 사실확인, 검토 및 평가절차에 있어서의 납세자 역할
58.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납세자는 협의진행 전에 관할당국이 동일한 사실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필요정보를 가지며, 문제를 잘 이해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는 납세자가 주기적으로 한 과세당국으로부터 요청된 자료를 동시에 다른 과세당국에게도 제공하고, 한 과세당국의 사실확인 모임에 대한 문건을 다른 과세당국에 제공·전달하며, 논리적·경제적 관점에서 실용적이라면 합동 사실 확인 모임을 주선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납세자는 또한 필요한 모든 번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추가제공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는 신청안의 검토·평가 중에 상호 필요와 편리를 위하여 과세당국과 상의할 권리가 있으며 절차진행상황을 알 자격이 있다.
D.3 관할당국의 논의 진행
D.3.1 관할당국 간의 협조
59. 많은 나라들은 조정절차를 개시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하고자 하며 다른 관할당국과 긴밀하게 작업하기를 원한다. 다른 나라들은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MAP APA 신청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초반부터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과세당국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도치 않은 상호합의절차 종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