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간 협의의 결정적 근거 아니야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23. 두 번째로, 다자간 MAP APA에서 일부 관할당국이 양자간 협의를 위해 만든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문제는 모든 관련 관할국 간에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교환해야 하는가이다. 이것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관련 협약 당사자간에 거래가 전혀 없거나 공통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논의하는 특정 양자간 MAP APA와 그 정보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서로 다른 부문(different parts)에 의하여 혹은 거래관련 지역에서 통합하여(on an integrated basis) 유사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특정 양자간 MAP APA 대상이 되는 거래흐름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른 MAP APA 당사자의 거래 흐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를 획득하기에 앞서 이런 정보가 정말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4. 더 나아가, 특정 양자간 MAP APA와 정보가 관련이 있다 해도 관련협약의 정보교환 조항이나 참가 과세당국 중 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여전히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비밀보장 문제가 잠재한다. 다자간 MAP APA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개별 양자간 MAP APA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된 필요가 있다.
25. 다른 협상 당사자의 거래흐름 자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보교환 조문에 의지하지 않고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움으로 해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그렇지만 모든 과세당국에 동일한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절차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비록 OECD 모델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조문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며 관련협약의 상호합의 조문이 다자간 협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26. 요약하면, 본 Section Part A에 있는 대로 납세자가 확실성을 바란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무조건 MAP APA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다자간 MAP APA 참여를 요청할지 여부는 양자간 MAP APA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각 신청된 양자간 사전 가격조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통상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과세당국이 진행하고자 하는 양자간 MAP APA 협상 종결이 다자간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더 빠를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7. 다자간 MAP APA는 아마도 글로벌 트레이딩 분야(global trading field)를 제외하고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실제로 국제 거래가 전적으로 통합되어(integrated basis) 이루어지는 경우(즉, 금융상품 장부(book)에 대한 거래관리와 위험관리가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많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 양자 간이 아닌 다자간 MAP APA가 원칙이 되었다. 향후 다자간 MAP APA 상호합의 분야에서의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C. MAP APA 신청
C.1 서론
28. MAP APA는 말 그대로 과세당국 간 합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참여 또한 긴요하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통상 제기하는 MAP APA 신청이라는 첫 단계를 살펴보기로 한다(일부 과세당국은 주도권을 과세당국이 가지고 예를 들면 조사나 위험평가분석 후에 납세자들이 합의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MAP APA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관련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일차적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관련 과세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신청안을 제출해야 하며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C.2 사전논의
29. 일방적 APA를 타결 짓기 위한 국내 절차의 특징은 공식적 신청이 있기 전에 준비회의(meeting)를 갖는 점이다. 이러한 회의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더불어 APA의 필요성(suitability), 요구되는 정보 형태(type)나 분량(extent) 및 AP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분석범위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한다(예: 관계회사 기능분석의 범위; 비교가능대상의 분류, 선정 및 조정; 시장, 산업 및 지리적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이 절차는 또한 자료 공개나 비밀유지, APA의 조건 등 납세자 관심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전 논의는 이후 공식적 MAP APA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30. MAP APA도 관련 관할당국이 납세자와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용할 것이다. 위 언급된 문제 이외에도 논의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협약 적용이나 해석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의문”이 있는지 등 MAP APA를 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1. 준비회의(meeting)는 또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예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회의는 MAP APA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고 합의 종결 시 국내법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세부 절차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과세당국은 신청안 내용에 대한 지침과 상호합의절차를 평가하고 종결하기 위한 일정을 알려줄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이전가격지침 4.60-4.61항의 기타 유형의 상호합의절차를 위한 권고안에 따라 MAP APA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32. 준비회의는 국내 관행이나 실무에 따라 익명 혹은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한다면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하여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회의 형식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고, 준비회의는 비공식적 논의에서 공식적 설명까지 포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볼 때 납세자가 논의주제를 정리한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MAP APA 신청의 적절성, 그 범위, 방법이나 형식의 적절성 및 납세자 제공 정보 범위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상의 준비회의가 필요할 것이다.
C.3 MAP APA 신청
C.3.1 서론
33. 납세자가 MAP APA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국내 과세당국의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요건 등 정해진 국내 절차요건에 따라 관할 과세당국에 상세한 신청 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MAP APA에 있어 납세자의 신청서는 적정한 권한 있는 과세당국들에게 신청안을 평가하고 상호합의절차 논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각 국들은 관할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당국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같은 목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관할국에 국내 APA 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볼 때 신청서의 정확한 형식과 내용은 준비회의에서 적용할 수 있다.
C.3.2 MAP APA의 통상적 활동
34. MAP APA의 범위는 납세자는 물론 참여 관할국들의 요구에 좌우된다. MAP APA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및 제9조가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세관할권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5. MAP APA은 납세자(혹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속기업)의 모든 이전가격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예를 들면 특정 거래, 일련의 거래, 제품군이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부 기업에 국한할 수 있다. 절차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를 실감하는 한편으로, 일부 국가는 특정 분야의 APA 적절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신청 안에 포함된 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나 상계거래(intentional set off)로 인하여 이전가격 문제를 광범위한 맥락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이전가격지침 3.13-3.17항 참조).
36. MAP APA에서 이전가격방법이 아닌 기타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전가격문제와 명백히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조약의 상호합의절차 조문상 이런 기타문제들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각 개별사안마다 관련 당사자 간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