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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4>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4>
  • 日刊 NTN
  • 승인 2014.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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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변경해도 구조재편시 기능ㆍ자산ㆍ위험이전 조정가능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129  새로이 설립된 사업의 상황과 비교하여 구조재편되는 기업의 최초 상황과 차이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한 “일반 판매업체”가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로 변경된 상황을, 과거 그룹이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아니했던 시장에서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가 설립된 상황과 서로 비교한다면 새로운 진입기업은 전환된 기업에게는 필요없는 시장침투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비교가능성 분석과 양 상황에서의 정상 보상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130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일반 판매업체”가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로 전환된 상황을 같은 기간 동안 시장에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로 있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판매업체”는 전환 이전에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가 수행하지 않았을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부담하지 않았을 일부 비용(마케팅 비용 등)을 부담했고, 떠맡지 않았을 일부 위험을 부담했으며, 기여하지 않았을 일부 무형자산의 개발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의문은 정상적으로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 자산 및 위험이 전환 이전에 판매업체를 보상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전환 당시 발생하는 이전에 대한 보상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지(그렇다면 어떻게) 여부, 구조재편된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그렇다면 어떻게) 여부, 또는 앞의 세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예를 들면, 사업구조재편 이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일반 판매업체”가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상당기간 사업을 하여 온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는 그렇지 않을 경우 독립기업원칙은 이러한 무형자산이 “일반 판매업체”에서 외국관계회사에게 이전되었다면 사업구조재편 당시 보장이 주어져야 하는지, 혹은 무형자산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사업구조재편 이후의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보상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9.131  사업구조재편에 따라 과거 납세자가 부담했던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 위험의 이전이 단지 사업구조재편 이후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위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구조재편 이전 활동의 결과로써 사업구조재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위험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즉, 이의 구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판매업체가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대손위험을 부담하고 있었고, 과거 대손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와 비교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두 상황을 비교할 때, 사업구조재편으로 인해 전환된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가 구조재편 이전 발생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위험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구조재편 시점에 존재했던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신용위험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9.132  동일한 내용이 다른 형태의 사업구조재편에도 적용되는 데, 여기에는 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제조활동, 연구개발 활동, 또는 다른 서비스 활동에 대한 다른 형태의 구조재편을 포함한다.


  B. 사업구조재편 상황의 적용
사업구조재편 이후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과 적용

9.133  사업구조재편 이후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과 적용은 거래의 비교가능성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구조재편 이후 거래에 관련된 기능, 자산 및 위험이 무엇이며 어느 거래당사자가 수행·사용·부담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거래 양 당사자의, 예를 들면 서로 거래를 하는 구조재편된 기업과 외국관계회사, 기능, 자산,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 구조재편된 기업에게 붙여진 꼬리표 이상의 분석이 필요한데, “위탁판매업체” 또는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라고 불리는 기업도 때때로 가치 있는 지역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리고 “계약생산업체”라고 불리는 기업도 때때로 중요한 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독특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구조재편 이후 상황에서는, 구조재편된 기업에게 사실상 남아 있는 유용한 무형자산(적용가능하다면 보호되지 아니한 지역 무형자산 포함)과 중요한 위험의 확인, 그리고 그러한 무형자산과 위험의 배부가 독립기업원칙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과 무형자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9장 제1절과 제2절에서 논의된다. 특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과 당사자들의 위험 구성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9.44-9.46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9.134  구조재편이 독립기업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업 모델을 이행하는 경우, 구조재편 이후 약정은 잠재적인 비교대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9.135  차이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비교대상(내부 비교대상 포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이 적용가능한 사례로써 다국적기업과 독립적으로 거래해왔던 기업이 흡수되었고, 새로운 특수관계거래로 구조재편된 경우를 들 수 있다. 5가지 비교가능성 요소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 및 독립거래로부터 있을 수 있는 영향의 검토를 조건으로, 흡수되기 전 독립거래 조건을 이용하여 흡수된 이후 특수관계거래 조건에 대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조재편 당시 발생한 기능, 자산 또는 위험의 이전에 대한 조정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교가능성 조정은 어떤 거래당사자가 대손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차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9.136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이 적용가능한 또 다른 예로서, 독립기업이 제공하는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 활동이 구조재편된 기업의 활동과 비교가능한 경우이다. 아웃소싱 활동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부 경우에는 구조재편 이후의 특수관계거래의 정상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독립기업의 아웃소싱거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웃소싱거래가 독립기업거래이어야 하고, 5가지 비교가능성 요소에 대한 검토로 독립 아웃소싱거래의 조건과 구조재편 이후의 특수관계거래 조건 간에 중대한 차이가 없거나. 이러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그리고 실질적 이루어지는)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9.137 비교대상이 제시될 때마다,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 거래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또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비교가능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교가능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비교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재편된 기업이 가치 있고 중요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사실과 구조재편 이후 “축소된” 기업에 잔존하는 지역 무형자산이나 중대한 위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 구조재편된 활동과 사업개시 상황간에 있을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Section A를 참고하기 바란다.

9.138 잠재적인 비교대상의 확인은,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사안에 따라 가장 신뢰할 만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2항과 3.80항 참조). 자료가 항상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비교대상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관계거래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정상 가격에 따라 서로 거래했다면 특수관계거래 조건들이 합의되었을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전 가격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2.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대상 정보가 거의 없고 불완전한 경우일지라도 그 사안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전 가격접근방법의 선정은 특히 기능분석을 통해 결정된 특수관계거래의 본질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 구조재편에 대한 보상과 구조재편 이후 보상과의 관계

9.139 어떤 상황에서는 구조재편에 대한 보상과 구조재편 이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보상액간에 중요한 상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처분하면서 이 일부분으로서 특수관계자와 사업상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예가 아웃소싱과 관련된 9.99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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