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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구정 회장의 ‘獨善 증후군’
[데스크칼럼] 정구정 회장의 ‘獨善 증후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6.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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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안티바이러스 확산

세무사회 52년史 사무직원이 감사고발은 처음
예산결산위원 인선 멋대로…꼼수 숨어 있나?
 
 정영철 편집장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의 회 독선적 운영에 대한 ‘안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증후군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바보같은 녀석, 어리석은 녀석, 머지않아 후회할 건데…
이를 어찌할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네 양심의 색깔을 처다보라.
과연 당신이 정의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선택한 방법들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현재 추구하는 것 들이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목적들이 과연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당신에게 미래가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H세무사가 세무사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최근 H세무사가 올린 글은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 집행부의 독선운영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녹아 있다. 필자가 아는 H세무사는 고객으로부터 덕망 높고 실력있는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글을 올렸나? 싶다.
 
분노의 증후군은 지난 10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확대 회의 때 표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침 정구정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된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안과 선거관리를 본회 윤리위원회가 관장하게 된 배경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중부세무사회 임원 4,5명이 정구정 회장의 회무전횡을 문제 삼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세무사는 “본회 예산결산위원 인선은 분명 잘 못 됐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J세무사의 주장이 올곧고 정당한 것이어서 정 회장은 제대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해 하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후문이다.
 
예산결산위원 인선에 대한 불만은 이렇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추천한 3배수 명단 가운데 후순위에 있는 24위부터 시작해 추천순서를 역으로 뽑았다는 것이며, 그것도 예산심의 경험도 없고 참석하기 힘든 강원도 변방지역 세무사회장 등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예산결산 심의 경험이 있는 상임이사 10명 중 중부세무사회 총무이사만 선임됐다.
 
이에 J세무사는 정 회장에게 추천순서를 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공익재단후원자 2명 이상 미추천자 및 세무사랑2 미사용자는 제외하였다”고 해명했다.
질문자는 “추천자 중 그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데 왜 제외 시켰냐?”고 따지자 정 회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부회 임원 3명이 잇달아 “본회 인사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을 뽑는다는 말도 처음 들었고 그런 기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K임원은 “설령 인사위원회에서 인선 했다고 하드라도 최종결정은 회장이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사실 예산결산위원 선정기준에서 3배수 적용기준도 올해 처음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제도이다. 다수의 회원들은 예산결산심의위원까지 자기사람으로 구성해 회의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총회를 보름 앞둔 지난 9일 인선을 마무리한데다 교통편이 먼 지역 회원들까지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심의위원 불참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예산편성을 회장 마음대로 편성하겠다는 사전 준비된 꼼수(?)가 담겨져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회장의 인사전횡은 직원인사에도 심하게 나타난다.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좌천인사를 스스럼없이 단행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윗사람의 나쁜 본은 임원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동일 감사의 직원 폭행 및 인권유린행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세무사회 창립52년사에 사무직원이 감사를 노동부에 근로기준법(폭행 및 인권유린)위반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처음있는 일로 세무사업계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여성 사무국장이 낸 고발장사연은 천인이 공로할 사연이 담겨져 있다. 최고의 지성을 뽐내는 세무전문가 엘리트집단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 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붙는다.
 
고발장에 따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등 인권유린을 10수차례나 당했다고 적고 있다. 반복적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그녀는 “1년6개월(547일)을 잠못 이루는 밤을 맞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실제 상황을 가감없이 생생히 진술하고 있다.
 
“바보같은 녀석, 어리석은 녀석, 머지않아 후회할 건데-”이렇듯 ‘독선 증후군’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친위대와 거수기만 판치는 그곳은 아직 증후군 확산 조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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