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의 유통구조
가. 일반적 유통구조
우리가 흔히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휴대폰 기기가 바로 이동통신사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유통경로.
휴대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서비스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형태의 도소매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리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대리점이 얻는 이익은 해당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의 휴대전화 이용금액의 평균 5-7%의 수수료와 요금납부 대행시 납부 금액의 1-2%다.
개인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개별적으로 대리점주 위탁계약을 맺어 대리점 가입을 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위탁계약시 결정되며, 위탁계약 시 대리점주는 본사에 계약시 제시된 수수료를 지정기간동안 지급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 연결 구조는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이익보다는 가입자 모집에 의한 수수료와 업무처리에 의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고 2차점들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2차점이라 불리는 판매점은 대리점주가 직접 모집한 개인사업자들로 대리점과 따로 계약을 맺고 여러 지역에 점포를 개설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고 이들은 단순히 단말기 판매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이처럼 통신사 중심의 유통형태는 대리점이라는 위탁계약된 개인사업자 형태의 도소매점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 후 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단말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금상품에서 얻어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에서 얻어지는 유통마진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요금에서 부담된다. 때문에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라 공짜폰을 유통시켜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신요금에는 이러한 공짜단말기의 유통에 따른 마진부담금,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게 주는 수수료, 가입자 유치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비용까지 포함돼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통신요금으로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용들이 통신요금의 약 40-50% 가량 차지하고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통신사는 10% 미만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마저도 점점 이익구조가 악하되어 가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자사가 승인한 단말기만 시중에 유통해 왔고, 이렇게 승인된 단말기만 유통하는 제도를 일명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한다. 2012년 5월부터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사전 승인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은 이동통신 회사의 USIM(유심, 본인 확인장치)을 산 뒤 가전매장이나 양판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삽입하면바로 통화가 가능해, 유통구조가 단순해지고 이용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또한 저가단말기가 등장해 휴대전화 가격이 하락하고 가상 이동통신사업자 시장도 활성화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1 참조>
이동통신 회사의 경우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초기 스마트폰의 비싼 출고가를 기준으로 설계해 왔으므로 불리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유통망을 가진 업체는 유리하나,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불리할 수 있다.
<표2 참조>
대리점과 판매점은 수익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수익 뿐 아니라 개통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야 이익이 많고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로만 수익을 얻는 대신에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장려금이 높은 휴대폰을 판매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LTE요금제의 경우 이동통신사 장려금이 높으므로 스마트폰 한 대를 판매할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 가이드라인, 일명 정책표를 내려보내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판매 일선에 있는 상점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을 권유하게 된다.
가. 대리점
1. 형태
▲SKT, KT, LGU+ 세 통신사 중 한 통신사 제품만 취급.
▲3사 각 통신사에서 사용 가능한 기계만 취급.
▲본사 직영기관인 직영대리점과 하나의 이동통신사와 정식 계약 판매를 하는 개인대리점 존재.
2. 영위방식
▲직영점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받은 휴대폰 기기를 가지고 가입자를 유치하면 본사에서 월급이나 판매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음.
▲개인대리점의 경우 가입자를 유치한 후 가입한 고객 요금의 6-8%를 3년간 받게 되며, 고객이 지불한 통신사 가입비를 본사에 지불하므로 기기판매보다는 가입자 유치가 목적이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