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짓계약서 작성 불이익 안내...."비과세 감면 배제에 가산세 부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은 안내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소득세법 제9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다음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과세)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과세)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정 2023.10.19.))
한편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국세청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수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됨을 주의줬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