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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국세 칼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4.10.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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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말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주도로 도입된 제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에 대한 준비를 이유로 시행이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결국 현 정부에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게 되었다.

정부안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안이 통과되면 2020년 12월 말에 도입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는 시행도 못해보고 폐지되는 처지가 된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금투세 존치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여야를 떠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제시 없이 정치적인 득실만 따지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듯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금투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긴 했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반면에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다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심지어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어서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관으로 좀 특이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름 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각각 3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을 구성해서 금투세의 예정대로의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먼저, 금투세 시행의 유예를 주장하는 팀측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그동안 소액투자자 보호나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투세의 시행보다는 증시 벨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고, 또한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과 청년들의 열망을 세금으로 꺽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세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투세 과세대상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1%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1%가 주식투자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99%의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 중이라고 했다.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금투세의 시행을 주장하는 팀측에서는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하여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세제개편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현행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연도 간 손익통산이 안되고 투자손실에 과세되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금투세는 손실의 이월을 허용해서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금투세는 이를 단일화해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의 시행과 유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간에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고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이견만 노출한 셈이 되었다.

민주당의 의원들의 금투세 관련 토론에 대해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정성호의원은 금투세 토론회 다음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금투세 시행 여부는 당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토론으로 설득하고 결론 낼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게 되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듯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금투세의 시행 또는 유예, 제도의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다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4일 열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언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예상조차 못하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록 민주당이 야당이기는 해도 원내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금투세 존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안대로 금투세의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이기는 하지만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상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2020년 말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한 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를 위한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시행을 연기했으면, 그동안 금투세 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으로 몇 달 안에 정치권의 협상으로 금투세 폐지나 유예, 또는 예정대로의 시행 여부가 결정이 나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혼란을 겪어야 할 개인투자자들도 문제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과세준비를 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과세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나 인력배치 등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금투세를 폐지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지, 또는 다시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할지에 대해 정치권의 협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 현) 한경협(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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