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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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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법 개정 위해 야당 협조 필요, 국회 통과 진통 예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시제도 도입 시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90~’18년)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보완·활용한다.

또한,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써 입증하도록 개선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도  한다. 1단계는 국제기준(IAAO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의 균형성 수준을 평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유형내·유형간·지역간·가액대별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3단계로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가 제출한 재산정 보고서를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는 식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규정(공시법 제26조의2)은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를 한다.

공시제도의 성격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 적정가격(=공시가격)의 개념은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명확화하려고 한다.

다수 전문가도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어 안정성이 중요한 공시가격의 특성을 고려 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국토연, ‘24년)을 내고 있다.

다만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다수당인 야당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하느냐에 따라 내용,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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