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임직원 등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임직원 등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주)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면직권고·직무정지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21년~2023년 3분기 결산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으며 규모는 2021년 5억9900만원·2022년 8억9400만원·2023년 3분기 11억9300만원이었다.
시큐레터는 또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8·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의 요청자료인 매출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해 제출하며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도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전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와 검찰고발·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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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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