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3 12:00 (목)
최근 5년간 해외 자금세탁 적발액 11조원…수사권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 해외 자금세탁 적발액 11조원…수사권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12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693건 적발, 적발 금액만 11조2000억원
박성훈 의원, “가상자산 동원한 불법 환치기 기승"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공 받는 등 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만 최근 5년간 1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이었다. 단속 적발 금액은 11조2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0건(7189억원), 2021년 110건(1조3495억원)에서 2022년에는 129건 적발에 단속 금액만 6조334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은 179건(1조8062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을 적발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7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세탁사범 23건(2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 거래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한 단계 진화한 수법이다.

박성훈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들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 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의원실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