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랜턴 16억 원, 유량계 12억 원, 바닥표시등 3억 원 상당 적발 성과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24년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 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000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방용 랜턴 7304점, 약 16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하고,유량계 8992점, 약 12억 원 상당 및 바닥표시등 2259점, 약 3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제조·가공 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할 유인이 크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반 사례)
1. 중국산 소방 랜턴 완제품을 수입해 포장박스만 바꾸는 박스갈이 및 원산지 스티커(중국)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상하거나, 수입한 부분품을 국내에서 손쉽게 단순 조립한 후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납품
2. 중국산 바닥표시등과 유량계 완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공공조달 사이트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여 납품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산 원재료를 투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및 광고 공공조달했다.
국내산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인천본부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K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