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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법 위반 시 사후추정·과징금 매출액의 8%로 상향
지배적 플랫폼 법 위반 시 사후추정·과징금 매출액의 8%로 상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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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
-독과점 분야->'공정거래법', 플랫폼·입점업체->'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대응
-연 매출 4조 미만 플랫폼 지배적 플랫폼 해당 안돼...스타트업 우려 불식
-4대 반경쟁행위 금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대금정산 기한·대금 별도관리 등 의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 경쟁행위 및 티몬·위메프 대금 미지급·정산자금 유용 등 논란에 따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라 밝혔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반 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2안)의 사업자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먼저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1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2안)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1안) 또는 ▲50%(2안)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유통거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며 그 동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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