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서 B자산운용사, 일명 ‘OEM펀드’ 운용 사례 확인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이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24.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24.8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으며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검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상당 금액을 투자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되어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충당금 환입 129억원)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저축은행은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 부실을 이연했다.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
또한,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되었다.
B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는 ‘OEM 펀드’를 설정‧운용함으로써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금융감독원은 A저축은행의 기발생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