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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 21%....5건 중 1건 과세예고통지 부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 21%....5건 중 1건 과세예고통지 부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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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3%, 2020년 23%, 2021년 22%, 2022년 21%, 2023년. 21%
2023년 적부심 1조9687억원 중 9390억원 채택...채택율 47.7%

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이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5건 중 1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용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132건을 처리했고 이 중 438건을 채택, 채택율 20.5%다. 금액으로는 처리 1조9687억원 중 9390억원을 채택해 채택율 47.7%다.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채택율을 살펴보면, 2019년 23.2%, 2020년 22.9%, 2021년 21.9%, 2022년 21.2%, 2023년 20.5% 등 5년동안 처리 1만918건 중 2399건을 채택해 채택율 22.0%다.

금액으로는 5년간 처리 8조5983억원 중 2조4853억원을 채택, 채택율 28.9%다. 2019년 16.6%, 2020년 31.4%, 2021년 30.1%, 2022년 17.1%, 2023년 47.7%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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