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멤버십 고객 현금성 적립금 지급 후 이용료 수취 공급시기 유권해석
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는 국세청 판단도 나왔다.
국세청은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해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식재료 등 과·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멤버스 이용료(1,900원)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2,000원)을 지급하고 고객은 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1732 [법규과-1973]. 2024.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