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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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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 경제신문 보도 부인

일부 언론이 1일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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