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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9.0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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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둘 이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계속 영위....주업종 부분만 변경된 경우
기획재정부, 가업상속 업종 계속 영위....주업종만 변경 경우 증여세 과특 유권해석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업종만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맞서 왔었다.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으로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돼 오고 있다

한편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호에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 08. 0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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