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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하반기 소비촉진 3종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하반기 소비촉진 3종 세제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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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비증가분 20% 공제,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지원도
기획재정부, 경제장관회의 주재....추석 명절 민생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리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또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고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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