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추가
정부, 7월 발표 개정안 일부 수정...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
정부, 7월 발표 개정안 일부 수정...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에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 등이 추가돼 수정됐다.
이날 확정된 세법개정 정부안은 지난 7월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뒤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월26일∼8월5일) 및 입법예고(7월26일∼8월9일)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목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