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5 10:24 (토)
'국내 자본시장·개인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국내 자본시장·개인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20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1400만 투자자 원하는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 임해야”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당위성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동훈 당 대표 참석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6760만 달러(약 10조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8월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7.6%에 달한 반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7.5%에 그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냈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