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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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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대상에 최근 유행하는 SNS 광고 유형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24년 8월 20일 ~ 9월 9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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