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허가권자’된 금감원” 기사 반박
한 신문이 17일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허가권자’된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두산이 ‘효력 연기’로 대응한 것이다.” “실적 ‘업데이트’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이날 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분할, 합병, 증자 등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어 "반기보고서 확정은 의무적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사유로서 회사는 반기보고서를 첨부 8.16.(금)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으며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필요시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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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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