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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김현정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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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발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
거래정산금 보호, 정산주기 14일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도 관리감독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갑질 관행에서 비롯한 만큼 정산주기 설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제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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