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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촉구!
송언석 의원,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촉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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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넘겨…알리페이는 불법정보 취득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지난 7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의 고객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제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특히나,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ID는 물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거래 내역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법상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행위였고,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알리페이가 마음만 먹으면 원본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며 "어쩌면,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암호 해독용 난수표를 상호 공유한 채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획적으로 넘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을 정도"라며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불법적인 고객신용정보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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