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07:14 (금)
이강일 의원,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 위한 대토론회’ 개최
이강일 의원,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1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통해 쿠팡 독과점과 각 산업 분야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이강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쿠팡의 과로사 등 노동실태, 리뷰 조작 및 정산기간 지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쿠팡이츠 배달앱의 문제점 등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쿠팡 독과점과 각 산업 분야 전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민병덕·김남근·김우영·박홍배·손명수·송재봉·염태영·이강일·이용우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위평량 경제학 박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태영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팀장,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이 나섰다.

쿠팡 생활물류법 위반내용 및 과로사 등 노동실태에 대한 사례발표에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생활물류법 위반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쿠팡 아이템위너와 리뷰조작 사례를 발표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아이템위너와 리뷰조작은 판매업체의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자체브랜드 자회사를 통해 PB상품을 늘리고 있는 행태는 심판 겸 선수로 뛰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독점을 규제하고,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쿠팡 셀러에 대한 정산기간 지연 문제에 대해 발표한 김홍민 (사)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데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등 쿠팡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발표한 김준호 공익제보자는 정작 쿠팡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는 나서지도 않던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경찰은 물론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등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쿠팡이츠 배달앱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은 쿠팡이 음식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유료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기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쿠팡은 외식비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업주들과 라이더에게 착취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쿠팡 독과점의 각 산업 분야 전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제한 위평량 경제학 박사는 세계 각국 정부의 빅테크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규제 노력을 소개하고, 이들의 행태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지위남용행위이며, 쿠팡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같은 합리적인 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불공정행위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배달시장에서의 무료배달 출혈경쟁, 사회적합의를 무시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신속배송 경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 쿠팡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 팀장은 택배사 등록 시 위수탁계약서만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클린징 조항의 내용 중 과로를 유발하는 내용의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적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기존과는 다른 온라인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정산주기, 에스크로 적용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강일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인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21년 만들어진 사회적합의를 상기시키며, 이를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인정수익 이상으로 부과해야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페어펀드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파산했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산주기도 대폭 축소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
토론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