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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형태 사업, 분할 부문 독립사업 가능 땐…‘요건 충족’
동일형태 사업, 분할 부문 독립사업 가능 땐…‘요건 충족’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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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 합병 세제

<분할>

Ⅱ.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3. 주요 질의·답변
Q.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의미
A.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의미함.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을 제외한 사업용자산가액을 말한다.

 

 

 

 

 

한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에서도 함께 제외해 판단한다.

 

 

 

 

 

 

<예규: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Q.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A.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종전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 사업부문의 부동산 과다 승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과다 사업부문의 분할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부문의 승계가 아닌 단순한 자산 양도의 성격이 있음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부동산의 양도손익의 과세를 이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당초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 부동산을 과다 승계하는 분할사업부문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2014년 2월 2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은 분모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과 분자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가 수식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므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분할일 현재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분할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후에 분할사업부문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 분할하는 경우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해당 부동산을 분할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은 제외하고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예규:서면-2017-법인-2407, 2017.10.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말하며,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 2015.11.4.).

Q.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적용 방법
A.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함.


<판례:대법원-2016-두-40986, 2018.6.28.>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돼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해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쟁점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분할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쟁점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했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1조 제1항).

 

 

 

 

이와 달리 쟁점 규정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세체계상 쟁점 규정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규:서면-2018-법인-2917, 2018.12.13.>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동일한 사업형태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
A.
동일한 사업형태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요건을 충족함.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란 분리되는 사업조직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브랜드 A·B·C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분할법인이 B·C 브랜드를 각각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 사업부문(A)과 분할하는 사업부문(B·C)이 동일한 사업형태라고 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예규:서면-2017-법인-2112, 2018.1.29.>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Q.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A.
부동산 임대업 외의 기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함.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부문 분할에 대해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 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 아니므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예규:서면법규과-786, 2014.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투자 사업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3년 이상 보유 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
A.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함.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을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서는 지배목적 보유 주식을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법인의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지배주주로서 3년 미만 보유 주식과 3년 이상 보유 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규:서면-2022-법인-2981, 2022.11.22.>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한다.

Q. 지배목적 보유 주식 중 일부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
A.
지배목적 보유 주식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주식을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함.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여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으나,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단서(2019년 3월 20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에서는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 주식은 해당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①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한 주식
②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과 분할존속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매출 또는 매입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함)
③ 분할존속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예를 들어,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다음과 같으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평균 매출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A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A·B·C·D 법인 주식 중 A법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목적 보유 주식 전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규:서면-2020-법인-2811, 2020.9.28.>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Q.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한 후 분할하는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3년) 여부 판단 방법
A
.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해 지배목적 보유 주식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만약, A법인이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해 C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인 D법인에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인 A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C법인 주식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C법인 주식(지배주주로서 보유)이 합병법인인 A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점, 적격분할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A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는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의 보유기간(3년 이상) 계산 시에도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규:서면-2019-법인-1242, 2019.7.3.>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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