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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부미용 용역 제공 후 받는 돈....“소득세법상 ‘봉사료’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피부미용 용역 제공 후 받는 돈....“소득세법상 ‘봉사료’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8.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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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수입금액’ 해당 용역 제공하고 봉사료 구분기재 등 법정요건 충족해야”
국세청, 피부미용업 사업자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용역 사업자 여부 유권해석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부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직원이 고객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수령한 후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서비스/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 제2호에서 “배당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개정 2009.12.31, 2010.12.27.>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음식·숙박용역”, 제1의2호에서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 맛사지 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2호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3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제1항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개정 2011.3.21.>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소득-0361 [법규과-1831]. 2024.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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