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에 지급한 예치금이용료 소득구분 유권해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4.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산정된 이용료(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예치금은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예치 받은 금전이다.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 받은 관리기관은 국채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1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제2호에서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제3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6조(예치금의 지급 방법)에서는 “영 제5조 제8항에 따라 이용자가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의 예치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이용자예치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기관은 그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7조(예치금이용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항에서는 “예치기관이 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제2호에서 “ 법 제74조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제3호에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예치기관은 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