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오픈마켓 전환 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6년 전 티몬·위메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티몬·위메프의 위수탁 거래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때문이었으며, 현재는 티몬·위메프가 중개 거래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1일 일부 언론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이 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5월 대규모유통업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시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위수탁거래를 하고 있고, 법상 요건인 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위수탁거래 관련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이라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은 했으나 법상 지급기한인 40일을 넘는 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티몬은 2019년 11월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오픈마켓으로 전환했고, 위메프도 2019년 7월 중개업으로 업태를 전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당시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