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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현황 발표
금감원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현황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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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담회(29일 16시)를 개최, 필요한 사항 적극 지원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 PG(결제대행업체)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29일 오후4시)를 개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11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8개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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